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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훈 위탁 진료

    본병원은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] 제 42조제5항과 ‘[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]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위탁병원 감면 진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진료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.


    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/ 제42조제5항에 따른 만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

    ㆍ가 제4조 제1항 제7호의 무공 수훈자(본인)
    ㆍ나 제일학도의용군인(본인)
    ㆍ다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선순위자 1명(유족증을 소지한 유족자 1명)
    ㆍ라 제16조의 3제1항의 6.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자(유족증을 소지한 유족자 1명)

    02 [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] 제7조제2항에 따른 만75세이상의 참전유공자(본인)



    ▣ 국비환자 지원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

    01 국비환자 및 지원범위

    구분지원범위지원항목
    국가 유공자 1~7급전질환ㆍ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
    (전액본인부담 항목 포함)
    ㆍ비급여증
    ㆍ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
    고엽제 후유(의)증전질환전질환
    승인질환승인질환
    경상이자상이처

    02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

    구분위탁
    진료기관
    약국
    상이처(승인질환),
    무자격자*
    진료비 전액약제비 전액
    건강보험 또는
    의료급여 수급권자
    본인부담금약제비 전액

    *무자격자: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미가입자를 의미 합니다.
    *취탁병원에서의 진료한도

    진료기간 30일 이내 또는 국가부담 진료비용 3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. 단, 관할 보훈병원장의 승인시 진료연장 가능하며 진료한도 초과시 보훈병원으로 전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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